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하자개선 지연되는 아이덴티티탭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서울--(뉴스와이어)--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2012년 5월 7일 (주)엔스퍼트가 제조하고 (주)케이티가 판매한 태블릿 PC ‘아이덴티티탭’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위약금 없는 해지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아이덴티티탭’의 안드로이드 OS 버전2.2(프로요) 업데이트가 수 개월 동안 지연되었고, GPS 수신불량 및 액정 울렁거림 현상 등의 하자에 대한 개선이 늦어진데 대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아이덴티티탭’을 구입한 후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2012년 5월 21일부터 6월 8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상담 마당’ → ‘집단분쟁조정 참가/조회’

분쟁조정위원회는 참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주)엔스퍼트가 제조한 아이덴티티탭(모델명: ESP-E201K)을 (주)케이티를 통해 24개월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구입하고, 현재에도 계약을 유지하면서 동 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이 제품은 출시가 시작된 지난 2010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약 3만 여대가 판매된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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