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다. 요즘 우리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두가지 숙제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의 고령화 지수는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고령화사회기본법 재정안을 마련하여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그에 따른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농·어촌지역의 출산률 제고와 모성보호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본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함으로써 영농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농가도우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의원은 “고용지원기간이 30일로 기간이 너무 짧고 도우미를 고용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실과 괴리된 측면이 있으며, 여성 임업인과 여성 어업인에 대해서는 유사한 지원정책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농림어업인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전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평균 임금을 지급토록 법상 명문규정을 신설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김의원은 현재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비용추계를 받아 놓은 상태이면, 본 법안이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확정되어 추진될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의원은 “본 법안이 통과되어, 농·어촌에서도 애기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 활력을 되찾았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히고, 앞으로도 농·어촌의 삶이 질적인 측면에서 향상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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