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 논평, “대의정치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 국회의원의 겸직제한은 필요하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항상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자신에게 입법권을 부여해 준 국민들을 위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입법활동으로 그 요구에 보답해야 하며, 이는 국회의원의 의무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회법(29조)에서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겸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분명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의 겸직은 종사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에 이해상충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본업인 입법활동에 지장을 주게 되어 의원들의 적극성이나 전문성 약화 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 없는 사적인 업무에 치중하게 될 경우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입법권한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민의를 훼손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전문성과 적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겸직제한의 제도적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회의는 국회의원의 겸직이 입법부의 역할 및 권한을 제고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국회의원의 겸직을 실제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겸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의 연간 총액이 의원연간 총세비의 30%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의뢰한 바 있다.
결국, 국회의원의 겸직 허용은 국민의 요구를 성실히 입법 과정 중에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 이는 대의정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회의원의 겸직을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분명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05. 7. 4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개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확고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실현된 사회를 바른사회라고 정의하고 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각계 각층의 모든 시민과 단체들이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는 비영리 순수 민간 기구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cubs.or.kr
연락처
오준석 정책팀장 02)741-7660~2
-
2006년 2월 10일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