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노코리아, ‘노스노 스프레이’ 판매 중지 관련 해명 나서
노스노 스프레이의 총판 회사인 (주)노스노 코리아측은 “직접 식약청에 문의를 한바 판매 정지 처분은 광고 문구 상의 사소한 실수 및 오해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처분이며 제품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23일 밝혔다.
노스노 코리아는 식약청의 이번 행정처분이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듯이 비춰질 우려가 있고 제조사의 판매 정지 보도가 시중의 기존 제품의 리콜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노스노 스프레이 제품은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여러 할인점 및 약국 등 오프라인 및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순조로운 입점과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해당 처분은 제조사에 국한된 처분이지 유통 및 판매사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
덧붙여 노스노 코리아는 “일부 경쟁사 측에서 이러한 언론 자료를 악용하여 약국, 인터넷 등 판매가 마치 불법이라는 듯이 호도하고 있으며 더구나 그 불똥이 애먼 (주)프로토스(노스노코리아 협력사)의 광고 모델인 김준현에게까지 향하고 있어 당사가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사실 관계에 입각하여 즉각 시정 요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노스노 코리아 측은 일부 언론의 보도 자료에 대해 반박 및 해명 자료를 준비 중에 있으며 필요하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당사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도 준비할 방침이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 공청회 등 적극적인 해명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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