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누전사고 발생 ‘한경희생활과학 스팀청소기’ 소비자안전주의 당부
2009년부터 2012년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한경희생활과학의 스팀청소기 관련 위해사례는 63건이며, 이중 청소기 본체의 누전 사례가 41건이나 된다.
※ ㈜한경희생활과학 스팀청소기 누전 관련 위해사례건수: ‘09년 10건, ’10년 15건, ‘11년 7건, ’12년 5월말 9건
위해사례는 대부분 저수식 스팀청소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수식’은 히터가 물을 가열해 증기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청소용 패드를 고정하는 헤드에 히터가 들어있는 물통, 전기장치, 스팀배출구를 모두 내장한 구조로 인해 수분 유입에 의한 누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순간가열식’은 물통, 전기장치가 스팀배출구와 분리되어 있다.
전기용품의 누전은 제품고장은 물론 감전, 화재, 정전으로 인한 확대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발생해서는 안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제조사인 ㈜한경희생활과학에 저수식 스팀청소기 무상점검 등 안전 조치를 실시도록 권고했다.
이에 ㈜한경희생활과학은 5월 25일부터 자사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 2006년 이후 제조된 HS-2000, 3000, 5000, 6000, 7000, 8000계열 모델 약 50만대에 대해 누전 관련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를 자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저수식 스팀청소기 사용 중 누전차단기가 작동되면서 정전되는 경우 전원플러그를 분리하고 반드시 제조사 점검을 받도록 당부했다. 또한 정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받기 전까지 가급적 야간에는 해당 청소기를 사용하지 말도록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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