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현행 두발규제와 관련해서도 '머리가 길면 학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이다','학생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라는 이유가 그간 교육당국의 논리였다. 물론 이 논리에는 어떠한 과학적 수치와 근거도 제시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논리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권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짓눌러 왔다.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 1항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발자유가 학생들의 기본권임에도 학생’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교육적 목적’이라는 예외를 둔 것은 인권위원회가 스스로 ‘차별’을 인정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인권 침해적 요소를 해소하고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지침으로 내렸다. 인권침해에 대한 기준이나 의견반영에 대한 학교별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교육당국의 지침은 학생들의 인권신장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사항을 인정하고 권고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이라는 표현을 명시함으로써 스스로 제시한 기준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자칫 교육당국의 논리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려한다.
2005년 7월 4일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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