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환자 장기·불법 입원 등 신체의 자유 침해한 정신병원장 검찰총장에 고발

서울--(뉴스와이어)--“병원 관리자들에 의한 구타·폭언 등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경주지역 ㅇ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A씨(남·40세)가 2004년 12월 ㅇ병원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검찰총장에게 ㅇ병원장을 고발조치하고 △해당자치단체장에게 관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정신과 시설에서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면밀한 조사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05년 3월 ㅇ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조사팀을 구성해 △의료인력 수 및 입원환자 수의 적정성 △입·퇴원절차 위반 및 불법행위 △강박 및 격리 △관리자들에 의한 구타 및 폭언 △전화 및 면회의 과도한 금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ㅇ병원은 일부 환자에 대해 △입원동의서 없이 입원처리 하거나, 입원동의서가 있다 해도 의사의 소견이 없는 상태로 자치단체장에게 입원동의를 구한 사실이 있었고 △6개월에 한번씩 실시해야 하는 계속입원심사를 누락해 최초 입원 후 4년간 한번의 심사도 없이 입원해 있는 환자가 있는 등, 정신보건법에 규정한 입·퇴원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의사의 지시없이 간호사가 수시로 환자들을 안정실에 격리시키고, 진료 기록부에 이 사실을 누락하는 등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행동제한 금지 및 기록 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환자들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호사와 간호사 등이 옆에서 듣고 기록하거나, 환자 등급을 나눠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등 치료 목적이라 볼 수 없는 통제 행위가 관리자들의 자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헌법과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 침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해당병원의 이같은 행위가 정신보건법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침해와 제10조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병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조치 하고 △해당병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에게 관할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진정인이 제기한 구타·폭언 여부와 관련해서는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위여부를 밝히지 못했으나, 다수의 환자들이 이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검찰 수사시 구타·폭언 관련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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