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견인 시, 과다 요금 청구 소비자 피해 빈발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5월 20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1,033건을 분석한 결과,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가 82.9%(856건)로 가장 많았고, 견인 중 차량이 파손된 경우가 11.5%(119건)로 뒤를 이었다.
※견인 요금은 견인 차량의 차종, 견인거리, 작업 조건 등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운임을 정하고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 한 해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전년 대비 75.8% 증가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차량 견인 시 ▴국토해양부가 정한 견인 요금을 정확하게 확인 후 견인을 요청할 것 ▴견인 사업자에게 견인 목적지를 고지한 후 견인할 것 ▴견인 요금을 지불 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받아둘 것 ▴부당한 요금을 강요할 경우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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