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민영의료보험시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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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2012-06-03 12:10
서울--(뉴스와이어)--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의 이창우 연구위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민영의료보험시장의 변화’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민영의료보험은 2012년 3월 15일자로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금융서비스 분야 협정의 적용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그 외에도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제약산업 분야의 협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한·미 FTA로 인해 향후 민영의료보험시장에 초래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국내에 진출한 미국계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건강보험이 자유무역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미국계 보험회사가 당연지정제 폐지와 요양기관에 대한 심사권한을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당연지정제는 법정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에 대한 유보조항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적지만, 보험회사의 요양기관에 대한 심사권한의 경우 미국계 보험회사가 자신의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게 되면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제소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자유무역협정내용은 보험회사에게 의료제공자에 대한 심사권한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민영의료보험의 제3자 지불제도 등 심사권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경영상의 장치를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자유무역협정 대상에서 유보되었지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유보조항의 예외적용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들 지역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민영의료보험회사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회사 해외투자법인을 통한 투자개방형의료법인 설립, 이와 연계된 보험상품 개발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제약산업은 오리지날 제약사 중심의 외국계 제약기업이 약가결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국 고가약 증가를 야기시켜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손해율을 단기적으로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고가의약품에 대한 보장수요 증가로 의약품 보험의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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