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대북 식량차관 연체 통지 및 상환 촉구
수은은 지난 5월 4일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대북 식량차관의 원리금 상환분 583만 달러의 상환기일이 2012년 6월 7일자로 도래함을 통지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조선무역은행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음.
식량차관 계약서 관련 조항에 따라 연체 원리금에 대해서는 당초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 전날까지 연 2.0%의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며, 조선무역은행이 연체사실을 통지 받은 후 30일 이내에 연체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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