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이는 멀미약 ‘키미테’ 사용 시 소비자 주의 필요

서울--(뉴스와이어)--최근 본격적인 야외 나들이철과 학생들의 수학여행 시즌이 맞물리면서 멀미약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여행 전 귀 밑에 간편하게 붙이는 멀미약인 (주)명문제약의‘키미테’패치 제품은 사용하기 편리해 전 연령층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에 환각, 착란, 기억력장애 등‘키미테’제품의 부작용 사례가 올해에만 13건이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동 제품은 스코폴라민(Scopolamin) 성분의 함량에 따라 어린이용, 성인용으로 구분되며, 만 7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판매가 금지돼 있다.

※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성인용만 판매되나 우리나라는 어린이·성인용으로 구분 판매

또한 현재는 의사 처방없이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지만, 2012년 6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안)”에 따라 향후 어린이용 제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러나 성인에게도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는데다, 미국·영국·프랑스 등에서는 성인용 제품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역시 성인용 제품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해, 소비자들이‘키미테’사용 중 환각, 착란, 기억력장애 등의 이상 증세가 발생하면 즉시 제품을 제거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위해사례가 어린이·성인 구분없이 보고됨에 따라 성인용 제품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 의사의 검진을 통한 철저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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