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야코리아 전자담배 자발적 리콜실시
소비자원은 최근 소비자위해감시스템(CISS)에 라미야코리아에서 판매한 전자담배의 배터리가 충전 중에 폭발하는 사고 2건이 접수되어 해당 업체에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는 전자담배 배터리의 충전 중 발화원인을 분석한 결과, 리튬이온 배터리의 과충전 방지장치 결함으로 충전 중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며 해당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조치하고 배터리 안전 관련 품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 전자담배 리콜은 이번이 처음으로 리콜 대상은 2012년 3월 21일 이후 판매된 라미야코리아의 전자담배 R2, R3용 배터리 120개와 2012년 4월 9일에서 5월 15일 사이에 판매된 R2, R3모델 완제품 500세트가 모두 해당된다.
현재 리콜대상 배터리 및 전자담배 완제품이 대부분 회수되었으나, 아직 해당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구입처에서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체적당 에너지밀도가 400Wh/L에 미치지 못해‘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사용부주의나 제품결함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라며 관련업체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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