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OECD 연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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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2012-06-27 15:03
서울--(뉴스와이어)--지난 6월 11일 OECD에서 발표한‘2012년 OECD 연금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급여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평균수명의 증가에 맞추어 퇴직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또한, OECD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연령 상향 및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연금개혁은 재정건전성 확보 및 경제발전에 기여함으로서 각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OECD 국가들의 연금제도 개혁 동향

향후 50년 동안 선진국의 평균 수명은 7년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잦은 경제 위기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응으로, OECD 국가들의 연금개혁은 연금 수급연령의 상향과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등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음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연금수급연령을 65세 혹은 67세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덴마크와 이태리는 69세로 상향조정하였음

*[자동조정장치]

인구학적 변화 및 경제적 변화를 연금제도에 자동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재정안정화를 꾀하는 조정 장치로써, 인구⦁경제학적 변화를 연금 수급연령 혹은 급여수준의 삭감에 연계시키는 장치임

자동조정장치를 연금 수급연령에 연계한 국가는 덴마크, 이태리 등이 있으며, 급여수준의 직접 삭감에 연계한 국가는 스웨덴, 폴란드 등이 있음

OECD(2012)에 의하면, 이러한 공적연금 개혁은 향후 연금급여 수준을 약 20~25%까지 감소시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50%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반면, 사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 OECD 13개국의 경우 공·사 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약 6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OECD는 이러한 연금격차(노후빈곤)를 줄이기 위하여 사적연금의 확대가 중요함을 강조함

OECD(2012)는 이러한 사적연금 확대 방안으로 자동가입제도의 도입 및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제시함

자동가입제도는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동으로 사적연금에 가입하도록 한 후 개인이 선택적으로 탈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뉴질랜드와 이태리 등에서 수행하고 있음

사적연금 가입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로는 세제제도의 개혁, 기여분에 대한 매칭지원, 혹은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있으며 독일과 뉴질랜드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이는 연금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OECD(2012)에서 언급하듯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다층체계화를 통하여 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와 급여수준의 적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아직 미성숙단계이므로 연금제도가 이미 발전된 OECD 국가들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OECD 국가들의 퇴직연령, 연금수급연령 상향 조정 동향과 관련, 우리나라는 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기간과 연금 수급기간의 불균형이 심각한 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서구 선진국의 그것과 상이하므로, 국민연금의 수급연령 상향 조정은 노동시장에서의 정년정책* 그리고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노력과 연계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독일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정년(official retirement age)을 연금 수급연령 이전으로 정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음. 또한 영국은 2006년 제정된 65세 정년제에 의하여, 65세 미만 근로자들의 나이를 이유로 고용차별하거나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였음. 그러나 2011년 한걸음 더 나아가 65세에 정년을 맞이한 근로자를 강제 퇴직시킬 수 있는 65세 정년제를 폐지하였음

또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확대·강화 정책과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OECD(2012)에서 지적하듯이, 급여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사적연금의 확대를 위하여 세제제도의 개혁(혹은, 보조금 지급)과 정부의 적정한 규제 및 모니터링이 중요한 과제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의 미성숙을 고려하여 우선 국민연금제도를 강화시키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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