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반국가·이적단체 강제 해산하도록 개정안 발의

- 18대에 이어 국가보안법 개정안 발의

- 법원판결로 반국가・이적단체로 판명된 경우, 이들 단체를 강제 해산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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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재철
2012-07-10 10:23
서울--(뉴스와이어)--법원 판결로 특정 단체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이적(利敵)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더라도, 현행 국가보안법은 이들 불법 이적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 단체의 불법적인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에 이적단체의 구성 및 가입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으나, 그 단체에 대한 강제해산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실례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판결된 13개 단체 중 무단 방북하여 북한을 찬양하고 돌아온 노수희씨가 소속되어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대법원 판결 97.5.16)를 비롯하여, △범민련 해외본부(대법원 판결 94.5.24), △민자통(민족자주 평화통일 중앙회의, 대법원 판결 90.8.28), △연방통추(우리민족연방제통일 추진회의, 대법원 판결 12.1.27), △청주통일청년회(대법원 판결 11.12.8) 등 5개 이상의 단체 일부 이적단체는 조직명과 의장을 바꾸어 새로 결성하여 활동 중.
가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결사(結社)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원 판결로 반국가·이적단체로 선고될 때에는 그 단체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해산·탈퇴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의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조만간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참고로, 해외에서는 독일의 경우 ‘결사법’에서 지방행정청장 또는 내무부장관이 헌법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단체에 해산을 명령하거나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파괴활동금지법’에도 동일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심재철 의원은 “헌법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보장하되, 법원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판명된 경우에 한해서는 이들 단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개정 사유를 밝혔다.

<참고>

개정안 주요 내용

가. 법원의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해산명령(안 제17조의2)
법원이 반국가단체·이적단체의 구성·가입 또는 가입권유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단체 탈퇴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함.

나. 이행강제금의 부과(안 제17조의3)
해산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검사는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기한까지 반국가단체·이적단체를 해산·탈퇴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활동의 금지(안 제17조의4)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해산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약칭을 포함한 그 단체의 이름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하거나, 유인물·출판물·음성물 또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함.

라. 동일한 명칭의 사용 금지(안 제17조의5)
이적단체가 법원의 해산명령으로 해산된 후 해산된 단체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단체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으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마. 단체의 잔여재산 처분(안 제17조의6)
반국가단체·이적단체의 계속적인 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가 해산된 때에는 그 단체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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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철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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