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은 지난 5월 4일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대북 식량차관의 원리금 상환분 583만 달러의 상환기일(2012년 6월 7일)을 통지하였으며, 2012년 6월 8일 식량차관 원리금의 연체를 확인한 즉시 연체 해소를 촉구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조선무역은행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음.
식량차관 계약서 관련 조항에 따라 연체 원리금에 대해서는 당초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 전날까지 연 2.0%의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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