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대북 식량차관 연체 원리금 상환 재촉구
수은은 지난 5월 4일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대북 식량차관의 원리금 상환분 583만 달러의 상환기일(2012년 6월 7일)을 통지하였으며, 2012년 6월 8일 식량차관 원리금의 연체를 확인한 즉시 연체 해소를 촉구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조선무역은행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음.
식량차관 계약서 관련 조항에 따라 연체 원리금에 대해서는 당초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 전날까지 연 2.0%의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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