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선택권확대와 편익을 증진시키고, 시내시장에서 경쟁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어 온 인터넷전화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17일, KT 등 7개 VoIP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대상법인을 선정 발표한 이후, 7월 8일 인터넷전화 상호접속료 정산 방식과 요금 정책을 발표하였다.

▲ 인터넷전화 접속제도 정립 시 주요 고려사항

인터넷전화 상호접속제도의 경우, 인터넷망에 대한 정확한 원가와 트래픽 측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벤치마킹할 외국 선례의 부재, 인터넷망 이용대가에 대한 기간과 별정사업자간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①소비자 편익증진 ②음성 대체상품인 인터넷전화를 통한 음성전화시장의 경쟁 활성화 ③국가기간 인프라인 인터넷망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위한 투자유인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터넷전화 상호접속제도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인터넷전화 상호접속망의 구성

본격적인 인터넷전화 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인터넷전화망간, 인터넷전화와 기존 PSTN·이동망간 상호접속이 전제되어야 한다.

인터넷전화 서비스 범위는 전국일 뿐만 아니라, 기존 음성 전화를 대체할 주요한 통신서비스로서 안정적이고 원활히 제공되어야 하므로 기간 VoIP망과 기존 유·무선망간 접속 시, 전국 번호권 별로 일정 개수(총 40~60개 수준)이상 접속점에서 통신망이 접속되도록 하였고, 기간 VoIP망간 접속 시에는 기존의 인터넷망간 접속점을 활용토록 하였다.

※ 단, 번호를 직접부여 받은 별정VoIP 경우엔, 사업자의 재정 능력, 트래픽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접속점 설치 개수를 유선 12개, 무선 1개로 완화

▲ 인터넷망 이용대가 정산방식

인터넷전화 사업자(예, KT VoIP)는 자사의 인터넷(매가패스)가입자 뿐만 아니라 타사 인터넷(하나포스)가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타사의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한다.

070 인터넷전화 가입자는 기존의 인터넷전화와 달리 인터넷전화를 언제든지 걸거나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인터넷 망 사업자가 인터넷전화 가입자를 자신의 인터넷 망에 항상 연결시키고 일정 대역폭을 인터넷전화용으로 유지·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망 이용대가(가입자당 1,500원/월)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초고속 인터넷상품이 제공하고 있는 상·하향 대역폭 대비 인터넷전화 호 처리에 필요한 대역폭 비중(약 5%)에 초고속 인터넷 요금(약 30,000원/월)을 곱하여 산정되었다.

따라서 VoIP사업자는 자신이 모집한 VoIP 가입자로부터 수수하는 요금에서 가입자당 월 1,500원의 정액 접속료를 인터넷망 제공사업자에게 지불하면 된다.

▲ 인터넷전화 전용설비 G/W, G/K

인터넷전화망에 접속하게 되는 통신사업자는 인터넷전화사업자의 G/K, G/W를 이용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 G/K(Gate Keeper)는 음성전화의 시내교환기와 유사하며 호 제어 및 중계, G/W(Gateway) 및 단말기 상태관리, 빌링 지원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 ※ G/W(Gateway)는 시외교환기와 유사하며 인터넷 망(IP)과 일반 음성전화망과의 연동기능을 수행 통상적으로 서비스 도입초기 원가에 기초한 접속료정산은 접속요율이 과다 계상되어 소비자 요금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 접속료는 (접속설비의 투자원가 ÷ 통화량)으로 산정되는데 서비스초기에는 통화량이 적어 접속료가 높게 산정 이를 방지하기 위해 G/K, G/W접속요율은 PSTN망 중 동일기능을 수행하는 시내 교환, 시외교환설비의 접속요율을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단, 인터넷전화 요금이 PSTN요금보다 낮게 설정되고 있는 점과 TTA 통화품질 기준 비교 시 VoIP(R값 70)가 PSTN (R값 90)의 77%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20%만큼 할인하여 결정하였다.

※ R값(Rating Value) : ITU 표준 음성품질 측정값으로 음성의 명료도, 잡음정도, 에코 등의 매개변수를 이용 측정 따라서, VoIP망에 접속하는 통신사업자는 VoIP사업자에게 G/W(0.84원/분), G/K(4.65원/분)의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인터넷전화 요금

VoIP 요금과 관련하여 정부는 인터넷망의 특성(Best effort망)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VoIP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자별 정확한 원가와 통화량 파악이 어려운 점과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신규 서비스인 점 등을 고려하여 VoIP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할 방침이나,기존 인터넷전화, 새로이 제공될 070인터넷전화, 기존 PSTN전화는 ①품질, ②착신가능여부, ③상호접속 의무화로 인한 타 통신망과의 원활한 접속, ④119등 긴급통화 제공 등의 서비스 수준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요금수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금년 하반기, 본격적 서비스개시 가능

기간 VoIP는 VoIP전화망과 기존 음성망과의 상호접속망이 구축되고 요금수준이 결정되는 금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VoIP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간 VoIP보다 먼저 070번호를 정부로부터 부여받고 기존음성망과 상호접속망을 구축해온 별정 VoIP는 현재 이동전화사업자와는 발·착신 통화가 가능하며 8월경이면 유선전화망과의 발·착신 통화도 가능할 전망이다.

▲ 119 등 긴급통신 서비스 제공여부

인터넷전화가 기존의 PSTN전화처럼 119 등 긴급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위치정보가 자동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나, 인터넷전화 이동성(nomadic)으로 인하여 실시간으로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적으로는 인터넷전화 사업자에게 119 등 긴급통신 제공여부와 정도를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IP추적 등 기술발전 추세와 활성화 정도를 고려하여 인터넷전화사업자에게도 긴급통신 제공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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