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하자 발생한 아이덴티티탭 제조사·판매사 연대책임 조정결정
소비자들은 (주)엔스퍼트가 제조한 아이덴티티탭을 구입하면서 (주)케이티의 와이브로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의 OS업데이트가 지연돼 응용SW 다운로드 서비스인 안드로이드 마켓을 이용할 수 없었고, GPS 수신불량, 액정화면 울렁거림 등의 하자가 발생했으며, 사전예약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아이나비3D맵도 제공되지 않자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및 해당 제품의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케이티는‘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단말기를 판매한 위탁대리점에 있고, 단말기 불량 및 A/S 책임은 제조사인 (주)엔스퍼트에게 있으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신청서 및 단말기할부매매 약정서 상의 계약 당사자인 (주)케이티에게도 판매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약정서에 기재된 “기기 불량 또는 이상 발생 시 제조사인 엔스퍼트에게 문의해야하고, 본 판매점에서의 교환/반품/환불 불가”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하고 있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효이므로 (주)엔스퍼트와 (주)케이티 는 연대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하였다.
OS업데이트 지연에 대해서는 지연기간(구입시점에 따라 최소 1개월~최대 4개월)에 따라 매월 이용요금의 80%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고, GPS 수신 불량 및 액정화면 울렁거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리하며, 아이나비 3D맵을 제공받지 못한 사전 예약 소비자 9명에게는 100,00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수락된 것으로 보아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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