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대우그룹을 해체되게 하면서 국가경제에 파탄을 야기했고 그 과정에서 분식회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인정되나, 국적법상 불허가 사유로 규정된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경제에 파탄을 야기한 것이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궤변인가?
그는 스스로 국적을 버리고 그것조차 감추고 버젓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온갖 권리를 누려왔다. 그는 국가와 국민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도 수십조원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법의 심판을 피하고 살아왔다.
아직 법의 심판도 받지 않은 그에게 국적 회복이 화급할 이유가 없다. 그는 스스로 국적을 버리고 18년간이나 프랑스 국적으로 살아왔다. 국적이 동아리 회원권도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취사선택이 가능하다면 법의 기능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검찰의 임무방기로 수년간 체포되지 못한 그가 경제인 대사면의 기류에 편승하고자 급 귀거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인도적’ 조치를 취할 이유는 더더욱 아니다. 법 논리로도 맞지 않는 ‘국적회복’ 결정은 법무부의 엄정한 사법 심판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가 죄값을 치르고 나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국민적 동의가 가능한 이후라면 모를까 국적 회복을 우선 허가한 것은 물론 이것이 김우중 편들기로 이어진다면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05년 7월 8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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