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시, ‘대규모 석면해체·제거 현장’ 합동감독 실시
이번 감독은 불법·부실 석면 해체를 근절하고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현장 16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석면 사전조사의 적정성, 안전보건기준 준수 및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임무송 청장은 ‘12.7.24.(화) 보문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석면해체현장을 참관하여,
작업 시 안전보건기준의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근로자 및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석면은 발암성 물질인 만큼 근로자 및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과 폭염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휴식시간의 적정 배분 등 근로자 건강관리에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개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특별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 분야 특별 행정기관으로서 사람과 일을 이어주는 고용센터와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사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근로개선·산재예방지도 분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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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8일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