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예약 취소 시, 취소수수료 과다 청구 주의

서울--(뉴스와이어)--펜션 업체들이 예약 취소수수료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여름휴가를 맞아 펜션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펜션업체 90개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취소수수료 기준을 준수한 업체는 단 한곳도 없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가 사용예정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를 비수기 주말은 총요금의 30%(주중은 20%), 성수기 주말은 총요금의 90%(주중은 80%)로 규정하고 있는데 무려 85개 업체가 성수기와 비수기 구별 없이 이용요금의 10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조사 업체 90개 모두 취소수수료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펜션 관련 소비자상담 2,066건 중 1,124건(54.4%)이 “사업자의 부당한 위약금 청구”인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펜션 업체의 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자원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별도 취소수수료 규정이 없어 업체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예약취소에도 소비자 귀책사유로 간주하여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천재지변 시 예약취소에 대한 별도 수수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펜션 이용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과다 취소수수료 부과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천재지변 시 예약취소에 대한 별도 수수료 규정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펜션 이용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계약 전 펜션 업체의 약관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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