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제 소비자분쟁, 전년 대비 34.2% 증가

서울--(뉴스와이어)--해외인터넷 쇼핑몰 이용인구가 늘고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국제 소비자분쟁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 휴가시즌을 앞두고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쇼핑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제소비자분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1년에는 1,090건이 접수돼 전년(812건) 대비 34.2%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국제 소비거래 피해건수 : 2009년 556건 → 2010년 812건 → 2011년 1,090건

거래유형별로는 해외여행(534건, 48.9%)시 물품 구입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고, 구매대행 거래(310건, 28.4%), 인터넷 전자상거래(246건, 22.7%) 순이었다. 해외여행 중 물품을 구매한 후 발생한 소비자피해는 전년(226건) 대비 무려 7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름 휴가철 해외 현지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제 소비자분쟁을 유발하는 사업자의 소재국은 미국이 19.5%(137건)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홍콩 포함) 15.3%(108건), 호주 11.4%(67건), 태국 9.5%(67건), 필리핀 8.8%(62건)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신발, 모자 등 신변용품이 24.5%(267건)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조식품 16.2%(177건), 항공권 15.1%(165건), 가사용품 8.3%(91건), 의류 8.1%(88건) 순이었다.

거래금액별로는 25만원 미만이 34.5%(192건), 100만원 ~ 300만원 미만이 21.2%(118건), 50만원 ~ 100만원 미만 16.7%(93건), 25만원 ~ 50만원 미만 14.7%(82건) 순으로 나타나 50만원 미만 사건이 전체의 49.2%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물품을 구입할 때 교환 또는 환불 등의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수령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도록 당부했다. 국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불만을 접수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ca.go.kr

연락처

한국소비자원
홍보팀
02-3460-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