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 성명- 기업부패방지법 제정과 기업내부부패신고자 보호 필요하다
-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현을 통해 투명한 기업,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어야
기업 스스로 투명하지 못한 경영을 일삼아 왔던 과거의 관행을 과감히 극복해야 한다. 기업의 부패가 단지 몇몇 주주들의 이익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투명하지 못한 경영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국가경제가 파탄나는 데서 비롯되는 경제 위기, 이른바 금융 쓰나미는 그 자체로 ‘거시적 부패’(macro corruption)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제계에 국제투명성기구가 제안하는 뇌물방지경영원칙의 수용과 실천을 제안한다.
경제발전의 공로, 또는 국가적 사업의 필요 등의 미명으로 솜방망이 처벌과 사면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존경받는 기업인의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다. 나아가 정경유착이라는 올가미에서 벗어나기도 힘들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우리 한국투명성기구는 예비후보자들을 포함하여 정치권에 향후 집권시 재계인사를 포함하여 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동으로 약속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기업의 불법과 비리, 부패를 보다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기업부패방지법’의 제정을 보다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지난 해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범위를 기업내부 부패신고자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정부와 정치권, 경제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우리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청렴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서로 격려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난 2005년 3월 9일 체결된 투명사회협약의 정신이 아니겠는가?
2012년 8월 1일
(사)한국투명성기구
한국투명성기구 개요
(사)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 8월 24일 반부패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맑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반부패국민연대’라는 이름의 비영리 비정부기구(NGO)로 출발하였다. 2005년에는단체명칭을 ‘한국투명성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전국에 지역조직을 두고 있는 한국투명성기구는 그동안 주요 활동으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운동, 시민옴부즈만 사업, 법제와 정책의 개발과 연구ㆍ조사 사업, 교육ㆍ홍보 및 문화 사업, 국내외 관련 단체, 기관 등과의 연대 사업, 출판사업, 기타 우리 법인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이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00년부터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NG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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