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은 대표단조차 꾸리지 않고 사실상 교섭을 해태한 사측이 져야 한다.
사측에 대한 책임 추궁도 없이 직권중재를 결정하는 것은 노동자의 분노에 찬물을 끼얹는 반노동자적인 결정이라 할 수밖에 없다.
직권중재제도는 사실상 자본에 가까운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다면 공익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15일 동안 사측에 맞서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다.
GS칼텍스노조, 철도노조, 지하철노조 등 이런 악법에 맞서 싸우다가 구속되고 해고된 노동자들이 아직도 감옥에 있거나 소속된 직장에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사독재정권의 노동기본권 탄압 수단으로 출발한 직권중재제도가 아직도 버젓이 시행되는 것은 현 정권이 그 정권의 연장선에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군사정권을 계승한 정부가 아니라고 스스로 장담한다면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탄압하는 데 이용되는 직권중재제도를 당장 폐지함이 마땅하다.
이런 악법을 정부가 또 다시 적용하는 데 대해 양대노총이 중노위, 지노위 노동자위원 탈퇴 등 강력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적극 지지하며, 직권중재제도 폐지를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2005년 7월 11일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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