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보험,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보장내용 등 설명하고 서면동의 받아야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2010년부터 2012년 5월말까지 2년 5개월간 접수된 패키지여행보험 피해사례 65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 피해유형별 접수현황: ‘상해’ 41.5%>‘도난’ 27.7%>‘식중독(질병)’ 18.5%>설명미흡 12.3%
패키지여행에 포함된 여행보험은 통상 보험계약자인 여행사가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괄적으로 가입하는데, 실제 보험료는 소비자가 낸 여행대금에서 지급된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장내용, 보상한도 등에 대해 소비자가 아닌 여행사에만 설명하고 있어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상법상 피보험자인 여행객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아 자칫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높다.
또한, 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패키지여행보험과는 별개로 여행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도 패키지여행보험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포함해서 배상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패키지여행보험의 보장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금융감독원에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패키지 여행계약시 여행보험의 보상한도와 구체적 지급내역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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