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은 지난달 20일에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섯 가지 제안에 이어 추가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고 노동자, 서민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주택과 토지의 소유-공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서,‘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강력한 토지공개념 제도를 재시행해야 한다.

부동산투기가 주택, 토지소유의 불평등과 넘쳐나는 가수요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토지가 국민 모두의 삶의 터전으로서 ‘공공재’라는 기본적 합의를 가지고 토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그러한 공공성 현실화를 위한 공적 규제의 필요성은 지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서도 인정되었던 만큼,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를 사회적 합의에 의해 수정 보완한 후, 재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필요하다면, 토지에 대한 공공성을 실현할 본원적 조치로서 헌법의 개정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명무실해진 개발이익환수 관련법을 현실화하여, 개발이익의 측정기준과 방법, 환수 방법, 측정과 환수의 주체 등이 명확하게 정의되도록 제도를 완성해야 한다.

이외에도, 법률을 통하여 국민에 대한 정부의 공공주택 제공을 의무화해야 하며, 토지선매제와 결합된 토지비축제, 주택비축제, 주택거래 허가제를 실시하여, 공공이 제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양질의 국민임대주택 200만호 공급을 통해 현 2.4%인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18%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다수 노동자, 서민들이 안정된 주거공간을 보유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으로의 획기적인 정책방향 전환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에 의하여 수행되는 택지개발사업에서 민간건설사로의 택지분양을 금지하고, 30년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택지로 전량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위한 택지에 민간분양을 배제하고 공공임대주택만을 지을 경우, 국민임대주택 200만호 확보는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체주택 중 3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 비율이 현(2003년 말) 2.4%에서 18%로 향상되어 무주택서민의 상당수가 이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정부도 OECD 가입국 정부로서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약 15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평당 건설원가 324.3만원, 21.3평, 국토연구원). 연평균 약 15조원의 재원은 정부 건설교통예산의 재조정, 국민주택기금의 활용,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투자로 해결 가능하다.

이러한 공공주택 정책의 전환으로, 주공과 토공이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수익을 얻기 위해 택지와 주택가격을 폭등시킨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셋째, 국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급등 논쟁의 뒤로 밀려있는 사람들이 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주거권 보장에도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철거사업에서 세입자를 포함한 모든 거주민에 대한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이주대상자에게 주거의 질적 하락 없는 대체거주지 제공을 의무화하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극빈계층, 청소년, 아동, 노인가구, 노숙인, 이주노동자 등 자력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그들이 불편함 없이 일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형태의 공공주택을 조건 없이 공급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시한 '강력한 토지공개념 정책실행', '국민임대주택 200만호 공급',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보장' 등 주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우리 당의 정책 제안을 정부여당 및 제 정당이 받아들이기를 촉구하며,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주택소유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2005년 7월 11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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