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환 정책위의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는 민주노동당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던 무상의료 정책을 입법화하려는 본격적인 시도로, 특히 우리사회에서 빈곤으로 추락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질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임준 가천의대 교수의 ‘무상의료, 법률 개정안 제출 이유 및 기본 방향’에 대한 발제에 이어 이민종 변호사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법률 개정방안’을 설명한다. 발제를 맡은 이들은 모두 민주노동당 무상의료 TFT 구성원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최희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이평수 건강보험공단 상무, 이혜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준 자활후견기관협회 정책국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등이 열띤 토론을 펼친다. 이에 앞서 김혜경 대표는 인사말에서 “이번 법률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이라며 "무상의료 추진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힌다.
첫번째 발표에서 임준 교수는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정책이 국민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2050년까지 GDP의 25%(2001년 현재 5.9%)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낭비적인 보건의료비 증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의료공급자의 형평을 확보하고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일부 우려와 달리 무상의료가 의료공급자에게 훨씬 유리한 진료 환경을 부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임준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도 무상의료가 유리한 정책임을 제시할 예정인데, 그 근거로 현재 미국 기업의 영업 활동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과다한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부담이라는 점과 핀란드, 스웨덴 등 서구복지국가에서 무상의료를 포함한 사회공공성 강화가 기업의 안정적인 활동의 전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꼽는다.
아울러 임준 교수는 단기적으로 정부의 재정부담과 기업부담이 일부 증가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훨씬 더 많은 편익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에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두번째 발표에 나선 이민종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의료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모자보건법, 전염병 예방법의 각 분야 개정 내용을 설명한다.
이민종 변호사는 무상의료 법률 개정 방향이 ▲헌법 제34조(사회보장)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보건의료 기본법 제10조(건강권) 제1항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규정 등에 근거하고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민종 변호사는 또 핵심적인 무상의료 법안 개정 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비급여의 자의적 지정 조항을 엄격한 기준으로 바꾸고, 보험료 분담 비율을 조정해 기업과 국가의 보험료 분담률을 60%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법률 개정안 공청회 이후에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법률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토론회 안내]
- 일시 및 장소 : 2005년 7월 12일 (화)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사회 : 주대환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 개회인사 :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
[프로그램]
*주제발표
- 발표 1 : 무상의료, 법률 개정안 제출 이유 및 기본 방향, 임 준 교수 (민주노동당 무상의료 TFT)
- 발표 2 :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법률 개정 방안, 이민종 변호사 (민주노동당 무상의료 TFT)
*토 론
- 보건복지부 최희주 보험정책과장
-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
- 민주노총 이혜선 부위원장
- 자활후견기관협회 최준 정책국장
-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홍춘택 보건의료담당 정책연구원 (019-374-9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