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의 공기업 공공요금 원가산정 개선 의견에 대한 경실련 입장

- 공공요금 원가공개 의무화하자

2012-08-07 13:26
서울--(뉴스와이어)--지난 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레일(7조4,118억), 한국전력공사(1조2,963억), 한국도로공사(918억), 한국가스공사(341억)이 자회사 운영이나 투자자산 매각, 임대료 및 휴게시설 이익 등 8조8,340억이나 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합리적 요금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였다.

최근 물가폭등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심각한 부채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의 일방적 인상을 감내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공공요금 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공기업이 운영과정에서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원가에 반영하지 않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제도적 허점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수도, 전기, 도시가스, 교통, 통신 등의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필수재이다. 이에 따라 정부나 공기업 등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이 운영할 경우 내용이나 요금을 규제하게 된다. 그러나 각기 다른 관리주체나 요금산정체계로 인해 합리적 기준과 원칙 없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경실련은 합리적 공공요금 산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공공요금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금변경 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협의도 공공요금 중 전기, 통신, 열차, 시외·고속버스, 도로통행료 등 중앙공공요금에 한정되어 있고, 그마져 2008년 2010년까지 시외·고속버스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제외하고 요금인상 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사실조차 없다. 따라서 중앙공공요금 및 지방공공요금을 포괄하는 공공요금 산정체계 개선, 공공요금 원가 검증 및 관리·감독체계, 요금인상 시기 및 범위 등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요금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공공요금의 적정성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 산정되느냐 하는 것이다.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자연스럽게 적정하고 공정한 요금이 산정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배제된 채 공공요금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요금이 적정하게 선정되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나, 실제로 공정하게 산정되고 있다하더라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공공요금 결정과정 및 사업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공공요금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요금산정 시 소비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공공요금은 주무관청이나 서비스제공 기관이나 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인상된다. 소비자는 단지 불이익을 수동적인 받아들이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요금결정과정에서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물가대책위원회 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공청회 등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

경역혁신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공서비스는 필요적으로 독점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독점은 가격이나 서비스 경쟁이 필요 없게 되고 결국 방만 운영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부채증가 또는 공공요금인상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가절감 및 서비스 향상 등 경영혁신을 통한 공공요금 인하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경실련은 국회예산처가 지적한 것처럼 해당 공기업이 요금산정 시 원가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공요금의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합리적으로 공공요금이 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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