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여자치연대, “인천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해야”
그러나, 인천시의 예산편성토론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형식적 연례행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질적인 주민의 예산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의견수렴과정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이제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주민의 참여가 온라인이나 토론회의 제한적인 참여만으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예산편성토론회 방식에서 탈피하고, 주민이 직접 예산의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결정권한을 가지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로는 광주시 북구가 2004년에 전국 처음으로 80명 이내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참여와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별첨 참조). 특히, 광주시 북구와 울산시 동구는 이미 여러 성과를 낳고 있다. 2004년 한 해동안 광주시 북구는 예산사업에 총 25건(반영 20건, 미반영 5건)의 주민의견을 반영시켰고, 비사업예산에 총 29건(반영 26건, 미반영 3건)을 반영했다. 그리고 2건의 과다예산을 조정했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17건의 사업을 반영하였다(광주북구청홈페이지). 또한, 울산동구는 지역회의와 1차 총회, 분과위원회를 통해 총 51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했고, 이 중 20건을 반영하고 21건을 장기과제로 검토했다(울산동구청홈페이지). 또한, 행정자치부도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우수사례의 하나로 “광주북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선정하여 지방행정의 혁신과제로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타 지방자치단체가 인천시의 예산편성토론회를 따라 배우고 발전시키는 동안, 정작 인천시 예산편성토론회는 답보상태를 계속하고 있다.
참여예산제도는 단순히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아직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이 스스로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 의견수렴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줄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05년 7 월 11 일
인천참여자치연대 (상임대표 박종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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