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학부모 또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 등을 통해 대출받은 후 정부가 이차보전하는 현행 학자금지원방식이, 정부가 보증책임을 지고 특히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해서는 거치기간동안 이차보전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부모세대의 자녀 교육비 부담도 크게 덜게 되었다.
금번 정부 신용보증방식의 새로운 학자금대출제도는 재정부담을 확대하지 않으면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더 큰 지원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종전 이차보전 방식의 경우 ‘04년 912억원의 예산으로 학기당 약 15만명에게 지원하였으나, 새로운 방식은 1,000억원의 보증재원으로 학기당 약 25만명에게 지원이 가능해진다.
정식 학자금 대출신청은 7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이루어진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23일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해 25일(월)까지 학교에 도착하면 된다.
학교에서 제출된 서류와 학자금포탈사이트에 입력된 정보를 대조하여 미비서류를 체크하면 SMS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학생에게 미비서류 제출요청이 통보된다.
학생별 필요한 서류는 학자금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서 알 수 있으며, 대부분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납입영수증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을 공통서류로 제출하게 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학생가구의 소득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건강보험료 금액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고, 체납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학교는 8월 6일까지 서류검토 및 대출자 선정을 완료하고 명단을 기금에 통보하면 기금에서 학생들의 신용여부를 조사하여, 최종 대출자를 선정 학생, 대학, 은행에 통보하게 된다.
최종 명단은 SMS 및 EMAIL로 8월 10일 학생들에게 통보되며, 대출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은 8월 12일부터 해당학교와 등록금 수납계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등록금 납부기간동안 대출을 받으면 된다.
새로운 대출제도의 특징은 학생들이 학자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을 구성한 것으로, 대출한도 상한 상향조정, 생활비 지원 등이 모두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생 1인당 재학기간중 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4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6년제 학과나 의·치학전문대학원의 경우는 6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자차액 보정방식을 통해 그동안 받은 대출금액 역시 누적액에 포함되므로, 이차보전을 통해 학자금을 1천만원 대출받은 학생의 경우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최고 3천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이차보전 학자금이 아닌 다른 학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기간도 기존의 최장 14년에서 최장20년으로 연장되고, 소득분위가 일정수준 이하(3분위까지)인 성년자인 경우 학자금뿐만 아니라 생활비대출도 가능해진다.
정부보증 방식의 주요한 특징은 대출심사자가 은행에서 정부 및 대학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심사하는 내용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은행에서는 학부모의 신용을 중요요소로 평가한 반면, 정부·대학은 학생 본인의 신용과 성적, 능력, 장래 가능성 등을 보게 된다.
따라서 신청 자격에서부터 성적과 학점이수의 제한이 따르게 된다. 즉,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으로 70점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12학점을 이수하여야만 한다.
정부는 다만, 이번학기에 처음 제도가 도입되는데다 취업준비 등으로 4학년중에는 12학점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았던 점을 감안해, 학교별로 추가대출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적용을 하기로 하였으며, 장애인 학생의 경우도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추가대출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대출신청 기간에는 학생들의 등록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생활비만 신청할 수는 없으며, 생활비만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우선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두 신청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날 등록금 해당금액을 조기상환하면 된다. 당일날 조기상환시 등록금분에 해당하는 보증료는 전액 환불된다.
한편, 일괄심사를 통해 파악·평가하기 어려운 가정형편 곤란자 등에게 실제 대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별대학에 일정수준의 재량권을 부여 할 예정이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대출신청에 관한 기본자격요건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차보전 방식에서는 11개 은행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해 왔었으나, 정부보증 방식의 대출제도에 참여를 표명한 은행은 총 15개로 그동안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해 왔었다.
기존 이차보전 방식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부 은행들의 경우 2학기에는 인터넷 대출이 어려운 점이 있어 대출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사전에 본인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에서 인터넷 대출취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대출과 창구대출의 경우 금리가 약 0.1%정도 차이가 날 예정이므로, 인터넷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진다.
※ 이차보전 방식 : 창구대출 4%, 인터넷 대출 3.75%
대출금리는 국고채 5년물을 기준으로 결정되면, 한번 결정된 금리를 대출기간 내내 적용하는 고정금리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당초 6.5%대의 금리적용을 기대하였으나, 최근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4.1% ⇒ 4.28%) 대출금리 역시 일부 상향될 것으로(6.5%⇒6.7%) 내다봤다.
대출금리는 최초로 대출이 실행되는 8월초순의 시장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법령 개정으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먼저, 조만간 기금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2학기부터 적용해야 할 대출금리 및 보증료를 결정하고 기타 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대출금리 결정을 위해 필요한, 은행의 채권관리수수료, 보증료 등이 결정되게 되며, 이에 따라 학생들이 대출을 시행하는 시점에 국채5년물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최종 결정된다.
기금운영위원회는 관련부처 공무원, 기금수탁기관의 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고등교육기관 대표자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못지 않게 기금의 안정적 운영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상환성 제고 및 각 관련기관 및 대출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대손율이 높은 학교에 대해 점차 학교별 대출한도액을 감소시켜나가고 학생들에 대한 상환교육 자료를 작성, 각 학교에 배포하여 상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은행의 채권관리 성실의무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채권관리 수수료를 은행의 대위변제율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유관기관간의 데이터연계를 통해,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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