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의 소비자 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정보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소비자 친화경영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의 권익 증진,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공동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중소기업의 소비자 친화경영 확산’, ‘중소기업 사업자 대상 소비자 문제 교육’,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테스트 및 비교정보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소비자 문제 대응능력이 향상되고, 이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소비자 권익 신장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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