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제30회 국무회의 브리핑(7월12일)

정부는 오늘(7.12)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3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11건 ▲전시 법령안 14건 ▲법률 시행령 8건 ▲일반안건 4건 ▲즉석안건 3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산업자원부로부터『최근 수출입 및 외국인투자 동향과 전망』, 해양수산부로부터『연안해역 안전관리 종합대책』,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근무성적평정 등 공무원 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 받았음.

□ 주요 법률 공포안

o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 대학생의 학자금대출을 신용보증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음.
- 보증기금의 재원을 정부의 출연금 외에도 기금운용수익금, 차입금 등으로 하고,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보증하도록 하였음.

o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 직접적인 부패행위 외에 부패행위를 강요·제의·권고·유인하거나 그 은폐를 강요하는 등의 간접적인 부패행위도 부패행위의 개념에 포함시킴.
-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후,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함.

□ 주요 법률 시행령

o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를 120만원(2005년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13만 6천원 기준)으로 정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 급여채권에 있어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금액을 120만원으로 정함.
- 표준생계비, 가구 소비지출 및 외국의 입법례 등을 감안, 급여채권에 있어 압류가 금지되는 최고금액을 300만원에 일정비율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함.(종전, 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503-7034>

o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 산업자원부에 산업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기업애로조정심의회를 두도록 함.
-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 등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게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처분할 수 있는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 등의 범위를 전체 공장용지면적의 100분의 20이하에서 100분의 50이하로 확대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자원부 법무담당관실 (02)2110-5224,5>

o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여
-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내용을 건축물의 건축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위원구성 및 심의방법 등을 개선하여 전문성이 없는 자를 배제하고 심의내용의 공개를 의무화 함.
-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함.
- 공동주택의 높이를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에서 2배 이하로,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의 이웃 건축물간의 거리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1배 이상으로 각각 조정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건축과 (02)2110-8172,3>

o 「건축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 200점으로 배점하고 있는 건축설계를 건축설계1 및 건축설계2로 구분하여 각각 100점씩 배점하여 총 3과목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함.(종전, 대지계획 과목 100점, 건축설계 200점)
-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종전, 매과목 4할 이상, 응시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일시에 득점하여야 함.)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건축과 (02)2110-8172,3>

o 「학술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하여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운용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회계·한국은행·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학자금대출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와 학자금대출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홍보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이학·공학과 이와 관련되는 분야를 전공하는 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을 우선적 보증대상자로 정함.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인적자원부 학자금대출기획단(02)3703-3787,8>
o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선정요건에 ‘친환경수산업의 육성·발전’을 포함시키고 선정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여도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
- 수산물 등의 품질인증의 기준을 제품의 품질과 직접 연관이 되는 수산물 산지의 유명도, 품질수준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시설·자재의 확보 등으로 구체화 함.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02)3674-6921>

□ 일반안건

o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 운영경비 등)」을 의결
-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 부동산 실무기획단, 조세개혁 실무기획단 운영경비와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개편에 따른 운영경비 및 종합부동산세제 시행관련 국세청 운영경비 등 총 68억 47만원을 2005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함.

□ 즉석안건

o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제주도 주민투표 소요 경비 지원」을 의결
- 제주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주민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05.7.27일 실시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경비 19억 9천 3백만원을 2005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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