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5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조사한 결과, 재벌 총수들은 소유 지분의 7∼9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결 지분율을 소유 지분율로 나눈 ‘의결권 승수’의 경우 유럽 국가의 최고 8배에 달해 우리나라 재벌의 소유 지배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됐음을 증명했다. 특히 재벌 계열사 중 60%는 총수 일가의 지분이 단 한 주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은 현재 폐지 내지 완화 논란 중인 출자총액제한제가 오히려 더욱 강화될 필요성을 제시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총수가 비생산적 출자를 통해 자신의 지배권을 확립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지금 존재하는 유일한 제도로, 이를 완화할 경우 재벌의 생산적 투자가 확대되기는커녕 기형적 소유 지배구조 확대와 방만 경영을 촉진할 뿐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 따르면 재벌의 금융보험사를 통한 계열사 지배가 강화되고 있어 최근 은행법 개정 논란에 따른 재벌의 금융업 진출 허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입증했다. ‘고객 돈으로 재벌 총수의 지분율만 늘리는’ 재벌의 금융업 겸업은 원천 봉쇄돼야 하며, 재벌의 금융보험사 등에 대한 당국의 감독도 강화시켜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인정 대상을 최소화·단순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규모)을 하향 조정할 것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한도를 강화하고 적용 대상을 대폭 하향 조정할 것 ▲적대적 M&A나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노동자 소유경영 참가제도를 활성화시켜 기업이 생산적 투자에 전념하도록 힘쓸 것을 촉구한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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