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DTI 규제완화 세부기준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12-08-31 14:00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대책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오늘(31일) 각 은행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DTI 규제 보완방안은 첫째, 주택구입목적의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하기로 했으며, 둘째, 자산은 보유하고 있으나 증빙소득·신고소득이 없는 자에 대해 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 만큼의 소득을 인정하여 DTI를 적용하기로 했다. 셋째,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에 대해서도 증빙소득에 신고소득 중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DTI를 적용하기로 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한 소득추정시 체크카드 사용액도 합산하여 신고소득을 산정하는 등 DTI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각종 소득인정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DTI 규제완화는 첫째, 이미 폭탄돌리기 수준에 다다른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팽창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장래예상소득과 자산평가금액도 모자라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한 소득 추정시 체크카드 사용액까지 합산하여 대출금액을 늘려줌으로써 가계부채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이는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더욱 악화시켜 하우스 푸어를 양산해 향후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가능성이 높다.

둘째, 20-30대 근로자와 자산가에게 각종 경기변동 위험을 전가시킨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향후 유럽발 경제위기와 가계부채·국가부채 등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복합 경기불황을 야기할 경우, 지난 IMF 사태와 같은 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 이어 부동산 경기하락에 따른 집값 하락 위험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출 확대에 따른 이자수익과 부동산 활성화에 따른 분양이익은 금융기관과 건설사가 취하고 향후 예상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피해 위험은 대출자와 주택보유자에게 전가하는 셈이다.

셋째, 위와 같은 DTI 규제완화 대책은 DTI 규제의 기본원칙을 크게 훼손한다. DTI 규제는 금융기관과 가계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정책인데, 장래예상소득과 자산평가금액 등을 대출산정을 위한 소득금액에 합산하는 것은 오히려 대출을 장려해 금융기관과 가계의 건전성을 해치게 된다. 이 때문에 세계 어디에서도 이처럼 규제를 완화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DTI 규제완화가 가계부채 폭탄을 터트려 우리 금융과 경제를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갈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빚을 통한 부동산 구입으로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현 대책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계부채 문제를 포기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부동산 경기 연착륙과 가계부채 문제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DTI 규제완화 대책은 시급히 철회되어야 한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정책은 가계부채를 줄여 금융위기로의 확대 가능성을 차단하고, 급격한 부동산 경기하락을 막기 위해 공공주택 확대 등 연착륙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결국, 건설회사 CEO 출신 경제대통령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구태의연한 경제정책관의 한계를 하루빨리 벗어나야 국민들이 하우스 푸어에서 벗어나고 건전한 경제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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