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잡지,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어려워

- 매년 6천 건 이상 소비자불만 접수

서울--(뉴스와이어)--학습지 및 잡지 판매업체가 소비자의 정당한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학습지·잡지 소비자불만은 2010년 6,277건, 2011년 6,902건으로 매년 6천여 건 이상씩 접수되었으며 2012년에도 상반기에 3,384건이 접수되어 6천 건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3,384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가 2,053건(60.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당행위 343건(10.1%), 위약금 과다 청구 300건(8.9%) 순이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개월 이상에 걸친 계속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업체들은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에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심지어 계약서에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하고도 막무가내로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었다.

또한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할 경우 위약금은 ‘학습지 표준약관’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월 대금의 10%가 적정함에도 그 이상을 요구하거나, 사은품을 빌미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학습지와 잡지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계약의 할인혜택에 현혹되지 말고 가급적 계약기간은 짧게 체결하고, ▴사은품 가격 등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며,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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