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강 담합 축소은폐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12-09-06 13:43
서울--(뉴스와이어)--담합 은폐·축소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하라

공정위가 대형건설사들의 4대강 담합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했다는 의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09년 민주통합당 이석현의원의 국정감사와 경실련의 입찰 분석에 의한 담합 의심이 공정위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들어났으나 공정위는 천억원대의 솜방망이 과징금으로 면죄부를 준바 있다. 이어 지난 4일 김기식의원은 공정위가 영주댐 답합조사를 은폐하고, 담합에 대한 법조항을 바꿔 4,415억원의 과징금을 감면해줬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4대강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담합을 은폐하고 면죄부를 주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법령이 보장하는 고발 요청을 통해 즉각 수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정권 눈치보며 담합 은폐·축소하는 공정위의 독점적 고발권 박탈해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공정거래법) 제 71조는 각종 정당한 시장경제를 해치는 행위를 한자(66조, 67조)에 대해 공정위의 독점 고발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공정위는 각종 담합 사건에 실효성이 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불공정조장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실련이 분석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의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 실태를 보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사건은 329건, 부과 업체 수는 971개사, 최종 부과 금액은 약 2조5332억 원이지만 이와 관련된 매출액은 199조원었다. 최종 과징금 부과율이 관련 매출대비 1.3%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2006년 4억원을 들여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입찰 담합을 뿌리뽑겠다고 야심차게 선언했으나 이후에도 제대로된 감시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2010년12월~2011년11월 1년간 이 시스템 접속횟수는 총 42회에 불과했다. 이중 시스템 관리자의 접속 22회를 제외하면 조사 담당 직원의 접속은 20회로 시스템 접속권한을 가진 카르텔조사국 직원 34명(지난해 11월 현재)이 1년 동안 평균 0.58번 시스템에 접속한 꼴로 나타났다.(2012.05 감사원 ‘불공정거래 조사·처리 실태)

솜방망이 처벌 반복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 재취업 현황 공개하라

지난 3일 민주통합당 장하나의원은 최근 7년간 국토해양부 3급이상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후 행적을 조사한 결과 100% 산하기관장이나 유관단체 회장, 민간 건설사 대표 등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현직 관료들과의 끈끈한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주요 국책사업 등을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공정위 또한 전속고발권을 보장받은 1996년 이후 수년간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해서 남발하는 이유가 이와 같은 ‘검은 커넥션’이 있는 것은 아닌지 퇴직자들의 행적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경제민주화 외치는 국회, 공정한 시장경제 해치는 공정위를 개혁하라

우리나라는 건설업은 물론이고 각종 생필품도 담합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같은 불공정행위가 바로잡히지 않는 이유는 담합에 적발돼도 몇푼 벌금이면 면죄부가 생기는 솜방망이 처벌이 일상화 됐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공정위는 2년간의 조사를 통한 4대강 담합을 적발했으나 과징금은 부당이득 1.5조의 10%에도 미치지 않는 1,115억(7.4%)를 부과하는데 그쳤다. 관렴 매출액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적은 금액으로 결국 건설사들에게 불법담합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과 같다. 공정거래법 71조 2항은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검찰총장에게 보장하는 만큼 즉각 고발 요청을 통해 ‘공정거래법에 의한 담합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은 대선을 맞아 말로만 경제민주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이같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해치는 담합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그간 자신들의 전문성과 특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공정위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징금과는 별도로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의 담합과 불법행위에 엄벌을 처해야 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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