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늘 천정배 신임 법무장관이 당사를 예방, 약 30분 정도 김혜경 대표와 815 사면, 테러방지법, 법무부 방향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혜경 대표 “시민사회운동 노동운동 국가보안법 등 시국사범 특별사면 1차적 대상 되어야. 비리정치인과 경제인 사면 부당하다.”

천정배 장관 “사면 대상은 생계형 범죄와 국가보안법 등 시국사범, 정치인 등 특별고려 대상자 등 세 가지 범주. 일반사면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국가보안법 대상 관심가지고 검토하고 있으며 특별고려 대상자 사면에 대한 여론 잘 알고 있다.”

<주요 대화 내용>

김혜경대표
광복 60년을 맞이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대사면 제안했는데 비리정치인과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다는 점 말씀드린다. 노동자 농민 서민 등 사면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애쓰셨는데 국가보안법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들 사면복권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천정배장관
취임한지 2주되었다. 사면문제 등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아니었다. 사면은 법무부 소관이기도 하지만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청와대와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사면의 범주는 세 가지이다. 생계형 범죄, 국가보안법 등 시국사범, 이른바 특별고려 대상자인 정치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앞의 두 범주에 대해서는 확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세 번째 범주에 대해서는 여론이 어떤지 잘 알고 있다. 국가보안법 관련해서는 기결수가 10명 미결수가 4명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 중 5명은 7조 나머지 다섯 명은 간첩죄, 잠입 탈출 등이다.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다.

김혜경대표
국가보안법도 이미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다. 제 2의 국가보안법이 될 우려가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천정배장관
지금은 제 소관 아니다. 사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제작년 잠깐 외국에 다녀 온 동안 이 법이 상임위 통과된 사실을 알았고 이후 의총에서 막았던 기억이 난다. 테러방지법을 정부와 국회가 만들겠다면 그것까지 반대할 수야 없지만 법치주의 원칙에 맞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에 있었다면 반대의견이다.
김혜경대표
노동문제를 공안담당 검사와 재판부가 다루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개선의지가 있으신지?

천정배장관
검찰에서 어떤 부서가 다루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인권침해 없도록 하겠다. 법이 규제 중심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안전하게 하고 자유로운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법무부 기본 방향이 ‘국민이 편안한 선진 법치국가 실현’이다. 과거에는 ‘법과 질서 확립’이었는데 국가권력이 법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고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치주의 원칙이 확립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김혜경대표
그간 법이 힘과 능력에 의해 좌우되었던 점 약자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직도 노동자의 파업에 손배가압류라는 족쇄가 채워지고 있다. 이주노동자 문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천정배장관
권위주의 시대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이주노동자 문제는 법무부 방향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변호사 시절에 반민주악법개폐를 위해 활동을 했었다. 지금은 잘못된 법을 고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커졌다. 입법에 반영하도록 하여 선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나 있는 법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노동자 등 권익보호를 위한 평화시위는 철저히 보장되어야하지만 합법적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시 : 2005.7.13.10:20
브리핑 : 홍승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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