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05년 3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05.7.1시행)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무료로 수행하도록 금년 7월 1일부터 법률구조공단에 소송비용 지원

연간 6만6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05년 3만3천명)

이를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 ’05년 16억원 반영, ’06년은 32억원 반영 계획

무료법률 구조사업은 노동부(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사실을 신고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모든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를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수행

체불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무료법률서비스 제공은 사업주로 부터의 임금 변제를 통해 근로자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이와 동시에 체당금 지급액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

체불임금 근로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확보해야 하나, 그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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