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냉방이 되지 않는 아파트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서울--(뉴스와이어)--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는 2012년 9월 3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소재한 흥덕마을 14단지 호반베르디움 입주민 75명이 (주)호반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에어컨’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소비자기본법’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입주민들은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할 당시 옵션으로 선택한 ‘에어컨’이 실내 면적(47평) 대비 용량이 부족해 냉방이 되지 않고, 침실 ‘에어컨 실내기’의 경우 AVANCSC023B1모델 대신 가격 및 성능이 떨어지는 AVANCSC020B1모델로 변경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자들 중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2012년 9월 12일부터 9월 26일까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에 관련서류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참가 신청 시 등기부등본, 별도품목계약서 사본(에어컨 옵션 계약당사자인 경우에 한함),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ca.go.kr

연락처

한국소비자원
홍보팀
02-3460-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