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견본주택과 차이 있는 비데일체형양변기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서울--(뉴스와이어)--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는 2012년 9월 3일 경기 용인시 성복동에 소재한 수지자이 2차 아파트 입주민 71명이 (주)디에스디삼호와 (주)지에스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된 ‘비데일체형양변기’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소비자기본법’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입주민들은 견본주택에 시공되었던 ‘비데일체형양변기’ DB9000 모델 대신 이보다 기능이 떨어지는 ‘비데일체형양변기’ DB9200 모델이 시공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2012년 9월 17일부터 10월 4일까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사무국에 관련서류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참가 신청 시 수지자이 2차 아파트 공급계약서(공급계약서 없는 경우 등기부등본), 권리의무승계계약서(분양권 전매 받은 자에 한함),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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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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