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특례시험 시행 관련 항의 시위 진행

서울--(뉴스와이어)--2012년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제도를 포함한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발효되었다. 개정 법령은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제도의 도입으로 언어재활사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이를 통해 언어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 법령에 따라 법률 내 언어재활사 국가자격 기준에 준하는 자격으로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특례시험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본 법안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은 입법 취지를 무시한 채 전문적으로 체계적인 교육 과정 없이 자격증을 취득한 민간자격증 소지자들에게까지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특례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하려 한다.

이러한 처사는 비전문가에게 언어재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지도 모를 언어장애인들에게 일차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언어재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정규 교육과정 체계에 혼동을 초래할 것이다. 더 나아가 언어재활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하락을 가져와 우리나라 100만 언어장애인과 그 가족들, 언어장애 관련 분야에 종사해 온 전문가들이 절실하게 추구해 온 장애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복지 증진이라는 대 전제를 심각하게 손상 시킬 것이다. 2013년 이후 3년간 배출될 약 3000여명의 언어치료전공 학생들은 비전문 민간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취업 자리를 모두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지난 9월 10일 전국언어치료학과 재학생 1,600여명은 보건복지부와 국회의사당에 모여 “우리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시위를 하였다.

시위가 종료된 후,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이재란 팀장은 (사)한국언어재활사협회에 면담을 요청하였고, 이재란 팀장은 공식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국가자격증 시험에 관해 원점에서부터 재논의 하겠다”고 하였고 한국언어재활사 협회에 자문위원단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 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이 분야에 정통한 인사를 추천함과 동시에 자문위원단 구성에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 방법과 자문위원단 회의에 대한 공식 일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우리들의 요구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1) 진정성을 가지고 본 현안을 판단하고 있으면서 이 분야에 정통한 인사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투명한 회의 방식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2) 조속한 시일 내에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일정을 공개할 것과 (3)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의 심의 및 운영기관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일명, 국시원)’으로 지정하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특례시험 시행 관련 항의 시위

2012년 9월 24일 11:00-14:00(보건복지부 앞)
주관단체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전국언어치료학과협의회
연락처 한국언어재활사협회(02-790-2726)

연락처

(사)한국언어재활사협회
심은화
010-5244-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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