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특례시험 시행 관련 항의 시위
- 검증되지 않은 언어재활사 난무…피해는 고스란히 장애 아동들과 전공 학생들에게
그러나 그에 따른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치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서 치료사의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두지 않아 검증되지 않은 치료사가 치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투입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 중 언어재활 치료서비스를 예로 들면 이러한 문제와 함께 최근 민간자격제도에서 국가자격제도로 전환된 언어재활사의 국가고시 특례시험 응시자격 역시 논란으로 함께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검증되지 않은 단체에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 받은 비전공자들에게 필기시험만을 통해 언어재활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언어재활사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A협회의 경우 언어재활전공 관련 학과에서 전공 학위를 가진 교수진들의 지도하에 1800~2000시간 이상 강의 이수와 12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 기간을 거쳐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협회 자체에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합격률이 60%에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B단체의 경우 자신의 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교육을 30시간 이수한 후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온라인 강의 8시간 수강 후 온라인 상의 필기시험을 통과하는 경우에도 자격증을 발급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B단체는 언어재활사 유사자격증을 포함하여 130가지가 넘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 자격증들은 국가에서 인정한 모든 전문자격증의 명칭을 교묘히 바꿔놓은 유사자격증들이다. 비전공자들은 임상실습을 하지 않고도 45~200시간의 강의 이수만을 통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는다. 그 결과 수많은 무자격의 언어재활사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B단체에서 발급하는 언어재활사 유사자격증의 명칭은 유아언어재활교육사, 언어발달교육사, 특수언어 및 다문화아동언어발달사, 다문화아동언어발달교육사 등이다. 문제는 이러한 자격증을 가진 비전문가들이 언어재활 치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직접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언어재활 치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주 대상자인 장애아동들의 보호자 단체인 장애아동부모연대는 “보건복지부 측에서 언어재활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장애 아동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였으나 정작 보건복지부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에 적합하지 않은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장애아동의 경우 더욱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임상실습 과정 없이 언어재활사 유사자격증이 발급되고 있어 제대로 치료효과가 있는지도 검증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아동과 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언어치료전공학생협의회 측은 “무자격자들이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학생들은 앞으로 졸업 후 실제 현장에서 임상실습 없이 자격증을 취득한 무자격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경쟁해야 한다”며 “현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취업과 생존권 문제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시위 등을 통해 강력한 반발을 하며 보건복지부의 신속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나 현재 보건복지부 측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특례시험의 자격 조건을 변경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특례시험 시행 관련 항의 시위
날짜 및 장소 : 2012년 10월 10일 15:00-19:00 (보건복지부 앞)
주관단체 : 한국언어치료전공학생협의회
연락처 : 신희백(010-4447-7545)
연락처
한국언어치료전공학생협의회
심은화
010-5244-3296
이 보도자료는 한국언어치료전공학생협의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