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에 대한 강력한 과세조치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투기 근절책에는 과세 같은 사후 규제와 더불어 사전 조치가 병행되어야 실효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당정이 검토한 부동산 투기억제책은 투기에 대한 사후적 규제 조치에 몰두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강력한 규제효과를 가져올지 의문이다.
특히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기로 하면서 급격한 세금 인상에 따른 거래 위축을 우려해 향후 1,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 한 것은 투기세력에게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준 것에 불과하다.
사후적인 과세차원의 규제를 강화하려면, 민주노동당이 입안한 바 있는, ‘실거래가 기준과세안(소득세법 등)’에 따라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1가구1주택 비과세제도를 폐지하는 동시에 주택양도소득 공제제도로 전환하여(3년이상 보유시 양도소득 2억원까지 비과세하는 소득공제로 전환) 과세를 현실화해야 한다. 또 투기지역 내 양도세율을 상향조정(50%~70%)하여 중과세토록 함으로써 투기적 보유를 차단하여야 한다.
동시에 부동산 투기의 발생원인이 되고 있는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 해법은 다주택보유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사전적 규제조치다.
이를 위해 정부가 대증요법을 버리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주택의 투기 수단화를 규제하는 다음의 방안을 즉각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아파트 공급체계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진행하여 시세차익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공공택지 분양·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공급 시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현행 분양원가 부분공개방식과 연동된 원가연동제는 실질적인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세부적 분양원가 공개와 원가연동제가 병행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택지 공급 이전 및 이후의 토지조성 원가를 공개하여 ‘개발이익 발생-시세차익 발생-투기유인 발생’이라는 악순환 구조를 막아야 한다.
셋째, 분양원가공개와 원가연동제에 따라 공급된 주택에서 시세차익이 발생하며, 이것이 투기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성된 주택에 대해 전매금지 및 환매제를 시행해야 한다. 투기 수요를 종합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외에는 매입을 금지시키거나 매각 시 차익에 대한 환수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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