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보험소비자 편익과 보호를 위해 보험업 진입형태를 다양화하고 자본금 요건 등 진입규제를 완화할 필요

뉴스 제공
보험연구원
2012-10-03 12:00
서울--(뉴스와이어)--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의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등은‘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라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국내 보험시장의 진입 및 퇴출규제가 보험시장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보험소비자 편익과 보험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진입과 퇴출규제의 개선방안을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보험시장의 진입 및 퇴출규제가 시장구조(market structure), 기업행동(firm conduct), 시장성과(market performance)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규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보험시장은 1997년 경제적수요심사(ENT)제도 폐지와 2000년 종목별 진입제도 도입에 따라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졌고, 부실보험회사에 대한 퇴출기준도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험시장의 구조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어느 정도 집중(moderately concentrated)*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손해보험의 경우 종목별 집중이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시장과 비교하여도 국내 보험시장은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FY2010 생명보험의 상위3개사 집중도(CR3)는 52.3%, HHI(허쉬만 허핀달지수)는 1,186으로 나타났으며, 손해보험은 상위4개사 집중도(CR4)는 약 70%, HHI는 1,471로 나타남.

시장의 행위 측면에서는 상품과 가격규제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경쟁적인 시장행위가 존재해 경쟁당국으로부터 지적되는 등 시장의 효율성이 개선되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장의 성과 측면에서는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의 개발이 다수 이루어졌고, 유지율이나 사업비율이 개선되고 수익성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시장진입으로 가격인하효과와 서비스경쟁이 촉발되어 소비자의 후생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시장진입과 퇴출이 시장의 니즈에 따라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내의 진입과 퇴출기준을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관련 규제 및 IAIS기준과 비교한 결과 진입형태 및 요건 등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보험시장 진입규제는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주식회사 이외의 캡티브보험회사*, 소규모보험회사*, 상호회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90년대 이후 다수 신설되는 공제 등 유사보험업을 정상적인 보험업으로 규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업 경쟁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캡티브보험회사 : 모기업이 보험회사를 설립하고 보험회사는 모기업의 보험계약을 전부 인수하는 회사를 말하며 진입요건을 주식회사 등에 비해 차등적으로 적용함.
※ 소규모보험회사 : 보험계약자수 또는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여 소규모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를 위해 자본금요건 등의 진입요건을 크게 낮추어 적용할 필요가 있음(일본은 자본금요건을 10억 엔에서 1000만 엔으로 낮추어 소규모보험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다수 공제를 보험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기존보험회사는 신시장 개발에 활용하고 있음).

또한 보험시장 진입허가요건중의 하나인 자본금요건은 완화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90년대 보험계약자보호에 필요한 지급여력규제가 없을 당시에 상향된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급여력제도와 예금보험제도, 공시제도 등이 선진국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 자본금요건 변화 추이 : 1971년 생보 2억원 손보 3억원 이상, 1988년 생보 100억원 손보 300억원, 1997년 손생보 공히 300억원 이상, 2000년 보험종목별 자본금제도 도입, 2003년 통신판매회사의 경우 일반보험회사의 2/3 수준으로 완화됨.
※ 전 종목을 영위하기 위한 국내의 자본금요건 수준(자본금/GNI)은 손생보 모두 1,370배로 나타나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분석됨(미국: 생보 143배, 손보 380배, 독일: 손생보 69배, 일본: 손생보 308배, 소액업 3.1배).

퇴출규제의 경우에는 ’90년대 이후 많은 보험회사가 시장에서 퇴출함에 따라 계약자보호를 위한 규제가 제도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보험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보험회사 사업모형의 신속한 전환이 용이하도록 보험계약의 일부이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험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이전을 하는 경우 보험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회사가 파산처리과정을 거치는 경우 보험회사의 재산처리 우선순위를 보험법규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kiri.or.kr

연락처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
김세환 부장
02-3775-9051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