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온라인 전용 생명보험회사 설립에 대한 소고’

- 온라인 전용 생명보험회사 설립에 적극적인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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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2012-10-09 12:00
서울--(뉴스와이어)--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의 황진태 연구위원은 ‘온라인 전용 생명보험회사 설립에 대한 소고’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본 보고서는 최근 인터넷 활용 및 저가형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확대되면서 손해보험에 이어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이 인터넷 사용에 능한 젊은 연령층과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을 타깃으로 저가형 상품 제공과 가입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온라인 전용 생명보험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판매방식은 단순한 보험상품 정보 제공뿐 아니라 보험료 견적, 청약, 보험계약 적부심사, 보험료 납입 및 계약 체결 까지도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져 사업비 절감에 따른 저렴한 보험료 산정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진입규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완화된 대신, 부실보험회사에 대한 퇴출기준이 새로 마련되었다. 보험회사의 사업개시 요건으로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 이용 시 동 자본금 또는 기금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험업 개시가 가능하다(보험업법 §9). 다만, 일부 보험종목만을 취급할 경우 종목별로 자본금 또는 기금요건이 규정되어 있다(보험업법 시행령 §12). 보험회사의 퇴출기준으로 자발적 퇴출은 보험업법에서, 비자발적 퇴출은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발적 퇴출은 주로 주주총회 결정, 회사의 합병, 보험계약 전부이전 등이, 비자발적 퇴출은 보험회사의 파산, 허가취소, 법원의 해산 판결 등이 해당된다.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보험회사 난립 시 발생 가능한 부실방지를 위해 종합보험회사로서의 새로운 시장진입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IT기술 발달에 따라 인터넷, 전화 등 비대면채널에 대한 고객 수요가 점차 늘어나면서 보험시장 내 경쟁촉진과 사회후생 증대를 위하여 판매채널 유형 및 보험종목에 대해 전문화되고 특화된 형태의 보험회사 설립은 확대되어 왔다. 예를 들어,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신규로 설립된 보험회사는 온라인 자동차보험 전용사들(AXA손보, 더케이, 에르고다음, 현대하이카)이 해당되며, 이러한 전용사에 대해 타 보험회사와의 영업상 형평성 제고와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보험종목의 추가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본 보고서는 유효경쟁 확대를 통한 보험료 인하를 비롯해 가입 편의성 제고 등 소비자 편익 제고 차원에서라도 일부 생명보험회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회사 형태의 온라인 전용사 설립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온라인 전용 생명보험회사의 출현은 사업비 절감을 통한 저렴한 보험료,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순화된 상품 공급, 가입 편의성 등 생명보험시장에서의 소비자 편익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업계획 심사 시 소비자보호와 보험회사의 부실화 방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불완전판매 방지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온라인 보험사업의 경우 사업초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주주의 충분한 증자능력과 책임경영 의지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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