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채산제 불법 운영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2012-10-10 16:22
서울--(뉴스와이어)--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승인받지 않은 고속도로에까지 불법으로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현행 유료도로법 제18조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할 경우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 적용 고속도로를 일괄 승인받은 2007년 이후에 개통된 고속도로와 신규 구간에 대해서는 승인도 받지 않은 채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통행료를 징수해 온 것이다.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31개 고속도로 중 아예 통합채산제 승인을 받지 않은 10개 노선과 신규구간을 승인받지 않은 노선까지 합해 18개 노선의 고속도로에 대해 불법적으로 통합채산제를 운영해 왔다는 것이 된다. 문병호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이렇듯 통합채산제를 편법 적용해서 징수한 통행료만 지난 3년동안 3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건설유지비총액을 모두 회수하거나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적법하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30년이 경과하였고, 총 투자비 2,694억 원의 2배가 넘는 5,576억 원 이상을 이미 회수한 상태이다. 따라서 경인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폐지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도로의 통행료 수납이 건설비 대비 27%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합채산제 적용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계속해서 수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18개 불법 적용노선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현재까지의 통행료 수납으로 건설비를 이미 충당한 것이 됨으로 한국도로공사 주장의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통행료를 불법적으로 징수해 왔고, 방만한 운영과 무분별한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책임을 경인고속도로 이용자에게 억울하게 떠넘겨 온 것이다.

지난 5년간 위법적 통합채산제 운영을 통해 경인고속도로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통행료를 징수하여 부당하게 챙긴 이득은 당연히 경인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또한 불법적인 통행료 징수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징계가 있어야 하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즉시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에 대한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한국도로공사의 방만한 운영과 무분별한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감시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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