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은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650만 명 규모의 대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생계형 단순 과실범에 대해 사면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무분별한 사면이 되어서는 안된다. 천정배 법무장관도 사면대상 검토에 신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만큼 법의 질서를 흩트리지 않는 범위에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사면이 단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광복 60년 사면의 의의를 제대로 살리는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 사문화된 국보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과 노동법, 집시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을 사회로 환원하고 명예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온당한 일이다.

선거법 관련사범에 대해서는 16대 총선 사범을 포함한 그 이전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을 제안했다. 선거법 관련사범에도 다양한 범주가 있는 만큼 금품 향응 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 정치인으로서의 자질 문제가 걸려 있는 사범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비리정치인과 경제인 사범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기회만 되면 사면설이 돌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불법대선자금 환수 계획의 첫 단추고 꿰지 않은 여당이 관련 정치인과 경제인 사면을 추진하려는 것은 책임정치의 실종이며 투명사회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다. 무엇보다 광복 60년을 맞이하여 국민통합과 경제회생을 위해 추진하는 대사면이라고 한다면 경제를 망치고 국민분열을 야기한 비리정치인과 경제인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헌정 사상 최대규모의 사면이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 혹은 인기위주의 무원칙한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기준과 원칙으로 광복 60년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사면 추진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5년 7월 16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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