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1. 법안 처리 경위

열린우리당은 2005. 6. 20.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처리를 강행한 다음, 2005. 6. 30. 국회 본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방위사업청 신설 문제를 수정안 형식으로 기습 제출하였고,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수정안의 범위와 한계를 명백히 벗어난 방위사업청 신설 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국회법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가결 처리한 후 복수차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본회의 표결도 하지 아니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2. 본건 가결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

방위사업청 신설 수정안은 복수차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원안과 목적 및 성격 즉, 의제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수정안은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고쳐야 한다”는 국회법 제95조, 제96조(동일 의제에 관한 수정 동의 관련 조항)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방위사업청 신설 안을 수정안으로 처리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즉 의장은 먼저 여야 대표에게 방위사업청 신설 안의 “9월 국회 처리 합의” 여부를 확인한 후 여야 합의를 존중하여 방위사업청 신설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고, 복수차관제 도입 개정안만 처리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가사 백보를 양보하여 국회의장이 굳이 방위사업청 신설 수정안을 처리하려면 방위사업청 신설 수정안과 복수차관제 도입 원안을 별개의 법안으로 보아 먼저 여야 대표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한 다음, 두개의 별도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각별로 표결 처리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의장은 “위 두 법률안은 양립할 수 있는 별개 의안이므로 수정안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붙여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의 찬성을 근거로 방위사업청 신설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어 국회의장은 방위사업청 신설 안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복수차관제 도입 원안에 대하여는 표결도 하지 아니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원안인 복수차관제 도입 개정안은 그 목적과 성격이 다른 방위사업청 신설 안이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본회의 표결 절차도 없이 가결 선포된 것입니다. 이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40조와 “법률안 등 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에 의하여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며, 위와 같이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국회의 입법절차를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한 치유할 수 없는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 무효라 할 것입니다.

3. 권한 쟁의 심판 청구 및 국회법 개정 추진

이에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의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위헌적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늘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합니다.

한나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열린우리당과 국회의장의 이번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처리의 위헌·위법성을 분명히 하는 한편 국회법 제95조, 제96조의 수정 동의 내지 수정안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여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곧 성안, 제출할 방침입니다.

또한 한나라당은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에게 다시는 여야 합의를 무시한 기망적인 국회 의사 진행을 기도하지 않을 것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여사 사태 재발시에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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