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총체적 부정부패 사업인 4대강사업에 대한 검찰의 전면 재조사 촉구

2012-10-24 16:51
서울--(뉴스와이어)--오늘(2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4대강사업의 담합은 2007년 말 이명박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체들에게 컨소시엄 구성을 지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경실련은 2008년 3월에 ‘대운하 개발에 대한 입장 발표 및 불법적 대운하 추진 관련자 고발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관련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경실련은 제대로 된 사업계획 없이 재벌건설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의 문제점, 운하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중단, 설익은 개발계획을 선거에 악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이었던 장석효(전 대통령직인수위 한반도대운하TF팀장, 현 한국도로공사사장), 추부길(전 대통령직인수위 내 비서실 정책기획팀장, 정무수석실 홍보기획비서관)을 ‘건설사 사장들에게 건설계획과 컨소시엄 구성 등 사업제안서 제출을 독려’하고 건설사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와 배임죄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무혐의 처리했고. 이후 공정위도 건설사들이 입찰과정에서 담함을 했음을 적발하고도 묵인했다.

언론사의 이번 보도는 당시 검찰이 경실련의 고발을 무혐의 처리 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결국 4대강 사업은 시작 전부터 위법과 부패로 시작 되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은 이번 기회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위법사항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장석효 전 인수위 대운하 TF팀장으로부터 대운하 여론 수렴과 대국민 홍보가 될 때까지 건설사가 주도해 주고 향후 모임은 건설사 컨소시엄을 만들어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후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의 4개 건설사가 2008년 대통령직인수위가 출범한지 이틀 만에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곧바로 컨소시엄 구성에 착수해 2008년 1월 7일 공동추진협약을 맺었으며, 현대건설이 20.8%의 시공 지분을 갖고 대구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이 각각 19.8%의 지분을 차지하기로 했고, 이 같은 지분 분배기준은 4대강 사업 입찰에서도 적용되었다고 한다.

경실련이 MB정부 몇몇 인수위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2008년 3월 18일 공무상비밀누설과 배임죄로 장석효, 추부길을 고발했으나 당시 서울지검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언론보도에서 볼 수 있듯이 MB 인수위 때부터 담합이 조장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경실련 고발 당시 철저히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혈세낭비와 재벌건설사에게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22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된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턴키방식으로 발주해 막대한 재정을 낭비한 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부패는 한반도 대운하사업 추진 때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4대강 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규모가 큰 공구들을 담합이 쉬운 턴키입찰방식으로 발주(27개 턴키공구 평균낙찰률 90.6%)해 가격경쟁방식(평균낙찰률 64.1%)으로 발주했을 때 보다 1조5,592억원 가량을 낭비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턴키방식으로 무리하게 추진해 담합조장과 재정낭비를 유발한 관련 책임자들을 조사해 처벌해야한다.

셋째, 재벌건설사들의 담합과 막대한 부당이득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에 대한 검찰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

지난 6월 공정위의 4대강 턴키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총 1,115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경실련이 추정한 4대강 턴키낙찰 업체의 추정이득(가격경쟁과 비교한 금액) 1조5,592억원의 7.4%, 관련매출액 대비 3% 정도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재벌건설사들이 담합을 통해 부당하게 사업권을 따내고 이득을 얻었음을 확인했음에도 담합을 은폐하고, 3%의 과징금만 부과하며, 검찰에 고발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공정위는 경실련이 건설노동자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선급금 7천억원이 불법유용 됐다며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도 ‘주의촉구’, ‘무혐의’ 등의 솜방망이 면죄부를 내렸다. 선급금은 ‘예산조기 집행으로 인한 건설경기 활성화’ 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단골로 사용하는 수법인 만큼 공공사업에 대한 선급금 불법유용 실태에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정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하며, 나아가 과징금 부과기준의 상향, 전속고발권제도 폐지 등 담합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끝으로 경실련은 18대 대선과 맞물려 있는 현 시점에서 대선 후보들이 4대강 사업을 본보기로 삼아 엉터리 국책사업 공약으로 국가 재정낭비가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국회와 정부가 재정낭비와 부패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국책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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