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결혼중개업체 허위정보 제공 등 소비자불만 많아

- 매년 2천건 이상 소비자불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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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012-10-30 12:00
서울--(뉴스와이어)--결혼중개업체가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을 소개하는 등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불만건수: ‘10년 2,408건→‘11년 2,835건→’12년 8월말 현재 2,071건

이는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339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유형별로는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 소개 등 허위정보 제공’ 피해가 111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거부·지연’ 92건(27.1%),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43건(12.7%)순이었다.

또한, 계약시에는 ‘성혼 시까지’ 만남서비스를 주선하겠다든가 소개횟수를 ‘○회 추가 제공’하겠다며 가입을 권유하지만, 계약해지 시에는 자체 약관조항을 들어 ‘약정 만남횟수’만을 기준으로 환급 금액을 산정하고 있어, 보상기준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국내결혼중개업체 가입시 환급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택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하는 등 관련 법규의 개선이 필요하고, 국내결혼중개업체의 영업행위 등에 대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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