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국 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실태 발표

2012-11-05 17:26
서울--(뉴스와이어)--경실련은 전국 24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위원명단 및 회의록 상시공개 여부, 위원구성 현황을 조사했다.(2012년 9월 기준) 도계위는 각종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실질적인 결정 주체로서 단순 자문기구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파이시티 용도변경 인허가 비리와 가락시영아파트 종상향 재건축 파행에서 드러났듯, 막강한 권한과 달리 심의결과에 따른 사회적 책임에는 자유를 누려왔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도계위가 각종 개발안건을 처리해주는 ‘들러리 개발위원회’를 벗어나 도시의 미래를 계획하는 전문위원회로 쇄신할 수 있도록 도계위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적 심의기능 수행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도계위의 개혁을 강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여전히 요원한 도계위 개혁, 회의록 상시공개 0곳·위원명단 상시공개 17곳 불과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도계위 위원명단을 상시공개한 자치단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7곳,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0곳에 불과했다. 또 회의록을 상시공개한 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서울시는 투명한 도계위 쇄신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잇따르자 위원명단을 인터넷에 상시공개하기 시작했다. 또한 서울시는 회의록 열람가능 시점도 조례개정을 거쳐 기존의 심의종료 6개월 후에서 30일 후로 앞당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드러나듯 여전히 많은 자치단체가 도계위 쇄신을 위한 노력에 소극적이다.

한편, 현재의 공개 방침은 주로 위원명단에만 초점이 맞춰져있을 뿐, 도계위가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심의결과를 내놓고 있는지 회의록을 상시공개하는 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113조의3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했지만, 현재 심의 후 6개월 이내의 범위 규정을 지키고 있는 자치단체는 서울시(30일 후), 전라북도(5개월 후), 경상남도(3개월 후) 등 일부 자치단체에 불과하다. 심지어 강원도와 충청남도의 경우 심의종료 1년 후에야 회의록을 공개하는 실정이다.

위원명단 및 회의록 비공개, 근거도 명분도 부실

도계위 위원명단 공개를 거부한 자치단체들이 내세운 명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규정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돼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규정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했지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가 달려있다. 포괄적으로 해석 가능한 관련 규정들이 도계위 밀실행정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경실련은 도계위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하면서 개인 식별 정보 등의 공개로 인해 소신 있는 심의가 저해되거나 로비위험 노출이 우려될 경우 실명과 소속을 ‘김○○’, ‘○○대학교’, ‘○○건축사무소’ 등 익명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사전에 밝혔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비공개를 고집한 자치단체의 주장은 궤변이다.

개발이익수혜자가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부조리

경실련의 조사 결과 광역자치단체 평균 7%, 기초자치단체 평균 20%에 해당하는 도계위원들이 엔지니어링, 건설사, 건축사무소 등 개발이익수혜업종 종사자들로 구성돼있었다.

특히 서울시 24개 자치구청의 경우(위원명단 비공개한 강남구청 제외) 전체 위원 536명 가운데 무려 249명(46%)이 개발이익의 직접수혜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동작구(67%)와 마포구(64%)는 전체 광역단체 평균비율의 세 배 이상, 강동구(54%)·강서구(54%)·관악구(55%)·금천구(59%)·도봉구(55%)·동대문구(50%)·성동구(50%)·송파구(53%)·용산구(52%)·종로구(53%)는 절반 이상에 달했다.

경실련의 조사과정에서 일부 자치단체는 개발이익수혜업종 종사자를 도시계획위원에 위촉한 배경으로 ‘민간 전문가’라는 명분을 내세우기도 했으나, 이처럼 개발이익수혜업종 종사자들이 점령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각종 로비와 특혜로부터 중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 남는다.

현행 도계위 해체하고 상설 전문가위원회로 개선해야

경실련은 이와 같이 불투명하고, 비중립적이며, 무책임하게 운영되고 있는 도계위의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심의결과는 소속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공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투명한 도계위 운영을 뒷받침할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둘째, 위원구성 시 전문성 심사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위촉하되, 학계와 민간영역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및 유관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적구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위촉직 민간전문가로 참여한 위원의 소속을 상시공개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로비창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비상설기구 도계위를 전면해체하고,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인 심의위원회로 상설 설치하여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넷째, 도시계획위원이 뇌물수수, 알선수뢰 등 비위행위에 연루되어 특정 이익집단에게는 특혜를 제공하고 공공에는 손해를 안긴 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가성 입증여부와 관련 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4 규정에 근거하여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끝으로 경실련은 도계위가 파이시티 용도변경 인허가 비리, 가락시영 종상향 재건축 인허가 파행 사례처럼 무분별한 용적률 상향, 용도변경 등 막개발 허가를 남발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기준과 자정능력을 갖춘 전문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요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cej.or.kr

연락처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권오인
02-766-9736